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왜곡하여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
한 ‘감자에 의한 차익’에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상법 제460조에 의하여 출자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로 용도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환불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되고 상법에 따라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상법 제460조), 반면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은 일종의 ‘자본의
야 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위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등을 말하고(외부감사법 제1조의2 제1호), ② 직전 사업연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60조에 의하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 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처분하지 못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1, 2
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이익배당의 대상으로 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제460조 제1항),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수익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다만 합병 시점에서의 자산평
상법 제461조) 자본에 전입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 전보에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며( 상법 제460조), 주식의 액면초과금액이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여기에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첫째로 자산재평가법은 상법과는 특별관계에 있는 강행법규로서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본전입에는 상법 제461조 또는 제46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자산재평가결정의 효과 역시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1972.2.25. 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실시를 결의함에 있어 앞으로 있을 자본전입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