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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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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312025. 10. 22.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원으로 원고 주주들에게 감자대가를 지급하였다.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였다.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0332024. 1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후 주식발행비 억 만 원이 추가로 차감됨)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배당 1) K는 2017.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위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이하 ‘제1 이익잉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후, 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