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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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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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