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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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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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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2562026. 1. 29.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5262025. 6.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6502025. 7.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60조 제2항 제1호),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있어 회계기간의 결산기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이익배당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회계기간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주식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622024. 11.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결국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므로(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상환에 이용된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 내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액이 손비로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8292023. 7. 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 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서부지원 2022가단1051682023. 6. 13.
사해행위취소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 즉 배당가능이익을 법률로 정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또는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대법원 2023다2106702023. 7. 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907782023. 7. 27.
투자금반환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932132023. 7. 13.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249862023. 7. 13.
위약벌청구의소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위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1나177742022. 2. 17.
배당금청구

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1) 관련 규정 별지 상법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중간배당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대법원 2020다2635742022. 8. 1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982021. 11.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2021. 4. 30.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배당은 그

대법원 2017두633372021. 7.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086212021. 6. 24.
부당이득금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6522020. 7. 3.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정기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정기총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17. 그런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부산고등법원 2019나565652020. 5. 28.
손해배상(기)

령의 제한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여부 및 이익배당을 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제1항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배당가능이익 유무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배당결의가 없음에도 주

수원지방법원 2019나945712020. 8. 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광주고등법원 2019나218032020. 1. 8.
부당이득금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