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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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
제60조 제2항 제1호),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있어 회계기간의 결산기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이익배당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회계기간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주식회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결국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므로(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상환에 이용된 이 사건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 내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액이 손비로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 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 즉 배당가능이익을 법률로 정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 또는 채권자는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위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1) 관련 규정 별지 상법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중간배당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배당은 그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정기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가 정기총회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17. 그런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령의 제한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여부 및 이익배당을 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제1항 및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배당가능이익 유무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배당결의가 없음에도 주
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