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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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원고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A는 이 사건 계약의 영업양도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및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A는 2018. 3. 27. 이 사건 상표권의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 ② 같은 조 제7항 중 ‘부실관련자’ 부분 및 ③ 같은 법 제41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5.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1147).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취소 주장).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상태의 제거와 예방 및 간접강제, 그 위반으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반한다.’라는 취지의 ‘상호사용중지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3) 그리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L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7카합10043호), 위 법원은 2017. 3. 2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호사용금지약정이나 경업금지의무 배제약정을 체결한 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시와 인접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커피점의 바로 인접한 곳에서 위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한편 상법 제41조에 정한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될 사실인정 문제로서,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시와 인접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커피점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인근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90m 떨어진 장소에서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아니라 그 동생인 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
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전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미용실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미용실 이전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및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