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바83 결정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선고일
-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2. 15. 예금자보호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당해 사건). 예금자보호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년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은행에 대하여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부실관련자’인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18. 3.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7. 청구인의 예금자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852), 대법원은 2024. 6. 13.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3도17596),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 ② 같은 조 제7항 중 ‘부실관련자’ 부분 및 ③ 같은 법 제41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5.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1147).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 같은 조 제7항 중 ‘부실관련자’ 부분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 각 조항의 ‘부실관련자’ 중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현직 임원)’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예금자보호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현직 임원)]’에 관한 부분(이하 ‘손해배상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조 제7항의 ‘부실관련자’ 중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현직 임원)’에 관한 부분(이하 ‘조사조항’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41조 제2호 가운데 제21조의2 제7항의 ‘부실관련자’ 중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현직 임원)’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손해배상조항 및 조사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⑦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비속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2항 또는 제21조의2 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손해배상조항은 조사조항과 결합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자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로 한정되는데,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가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실관련자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조사조항은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채무불이행자를 부실관련자에 포함시켜 자료제출 내지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처벌조항은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여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관련자인 채무불이행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관련성 내지 책임의 정도 역시 차이가 있으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다. 조사조항은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만 자료제출 내지 출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 내지 일반적인 민사소송 당사자인 채무불이행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조사조항 및 처벌조항은 법관의 영장 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에 응할 것을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마. 조사조항 및 처벌조항은 조사대상인 사실에 범죄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자기부죄를 강요하고 있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20. 11. 26. 2018헌바503; 헌재 2023. 10. 26. 2022헌바28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7.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위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6. 13. 상고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지]예금자보호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일자 자료제공 요구 방식 (예금보험공사) 범행방법 1 2018.03.06. ‘자료제출 요구’ 공문 2018.1.1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던 중, 2018.3.6.경 재차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2 2018.03.09. 유선통화, 사무실 방문,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 직원을 통한 유선전화와 직접방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3 2018.03.13. ‘자료제출 요구’ 공문 내용증명 2018.3.13.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4 2018.03.14. 유선통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 직원에 대한 유선전화를 통해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5 2018.03.30. 유선통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 직원에 대한 유선전화를 통해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6 2018.07.27.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진과 함께 2018.8.3.까지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7 2018.08.02.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진과 함께 2018.8.3.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8 2018.08.17.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공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18.8.24.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2018.8.31.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함 9 2018.08.20.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진과 함께 2018.8.24.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10 2018.08.21.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진과 함께 2018.8.24.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11 2018.08.22. 문자메시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문 사진과 함께 2018.8.24.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함 12 2018.08.23. 유선통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식회사 ○○ 직원에 대한 유선전화를 통해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8.8.27.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토록 하여,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에 불응하여 기피함 총 12회,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