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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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전체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할 경우 이사는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배주주는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모회사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일반주주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및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선행 민사판결에서는 ① H이 D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고, ② H의 주도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합 관련 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③ D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및 D가 F에게 지급한 별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부분, ② 같은 조 제7항 중 ‘부실관련자’ 부분 및 ③ 같은 법 제41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하였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402조의2 제1항 제2, 3호에서 말하는 이사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있어 원고의 이사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의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이유로 2022. 2. 23.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이하 ‘허위재무제표작성죄’라 한다)와 ‘
하고서도 소외 8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 미화 1,000,000달러 및 이 사건 제2 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 미화 500,000달러 각 송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 오aa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업무집행을 지시한 피고 권bb는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인 피고 최cc은 상법 제399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부실관련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실관련자’의 정의 또는 범위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부실관련자’ 뒷부분 괄호([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2는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소외 3은 네오퍼플의 대표이사이므로, 네오퍼플이 소외 2와 소외 3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또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9
, 피고 14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파산회사에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피고 1의 경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이 사건 제1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청구로 3,000만 원을 구한다). 나.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