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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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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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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832025. 2. 27.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3헌바83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한시운 당해사건서울

서울고등법원 2023노8522023. 11.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예금자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당심의 판단(무죄) 1) 관련 규정 ■ 예금자보호법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2항 또는 제21조의2 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2023. 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조사기피·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07노416 예금자보호법위반 【주 문】 1. 예금자보호법(2006. 3. 24. 법률 제78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 중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관한 ‘부실관련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대구지법 2006고단50652007. 1. 11.
예금자보호법위반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노18582006.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같은 법 제41조 제2호 소정의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4142005.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예금보험공사 조사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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