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82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차○○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6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한
- 피고
- 1. 조○○ 2. 노○○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2층 ○미용실(성산동, 시영아파트) 변론 종결 2016. 9. 8.
- 판결 선고
- 2016. 10.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빌딩 1층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9. 4.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비품 등 시설 일체를 7,7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 당일 권리계약금 800만 원을, 2014. 10. 9. 권리잔금 6,9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잔금의 지급일을 2014. 10. 30.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9. 4.자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임○○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300만 원, 월세 1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임대인 임○○에게 위 임대보증금 3,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존 임차인 피고들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임○○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노○○은 2014. 10. 30.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및 위 나.항 기재 위 7,7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31.경부터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5. 1. 4.경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9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에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90m 떨어진 장소에서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①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양도일인 2014. 10. 31.부터 10년이 지난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 5,7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9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 고객명부, 비품 및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이 2015.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전에 이 사건 미용실 홍보를 위해 광고를 낸 ATM 기기 부착광고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 9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3, 9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남편 김○○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노○○과 사이에 이 사건 2014. 9. 4.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계약금, 잔금 앞에 직접 수기로 각 ‘권리’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보증금 3,300만 원 외 시설 및 집기 일체 비용으로 포괄승계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적혀있으며, 피고들이 2010. 7.경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원고가 임대인 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임○○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과 이 사건 미용실의 집기 및 시설 일체의 양수대금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기 보다는 임○○로부터 새로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미용실의 경우 영업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주 및 종업원들의 미용 실력, 시술약품 등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 및 효능, 단골 고객의 신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미용물품 등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과정에서 근로자 및 기존 거래처 인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인수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과 방문 횟수, 매출합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정도의 고객정보는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미용실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를 인수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상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