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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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외회사에 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 관련 채무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상법 제42조 제1
,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오션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오션의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한편 상법 제41조에 정한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될 사실인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외 1이 운영하던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양업양도양수계약은 통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소외인이 운영하던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에 기한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하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조판매업 부분에 관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로 흡수합병되기 전 양업양수인의 상호 C 주식회사는 F와 동일한 상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 305,347,8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기존 개인사업체인 거해식품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및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위 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