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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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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본소), 2023나11456(반소)2024. 7. 18.
공사대금

,210만 원(= 7,150만 원 - 5,9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8812023. 10.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그러나 bbb,ccc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직매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매각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직매영업에 관한 한 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b, ccc이 그러한 직매영업의 일환으 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1302021. 1. 20.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외 1과 소외 2의 대리권 여부 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

대법원 2011다798382013. 2. 28.
공동원가분담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1922012. 9. 6.
손해배상

인정되나, 총무부 직원 공○○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윤□□이 상법 제15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윤□□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증액 경위와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대법원 2011다697702012. 12. 13.
손해배상(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223502011. 1. 26.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법인 임원이거나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16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남J

서울고등법원 2007누292552010. 11. 3.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들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AA은 지금 거래 부분 조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 원고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업체와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지금거래 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03552010. 9. 9.
보관금 반환

(1) 소외 1은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부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상 권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지급보증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

대법원 2007다20440, 204572009. 5. 28.
물건인도·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437672008. 7. 10.
상품권판매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다234252007. 8. 23.
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17002006. 12. 20.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정00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조00인 사실을 알았던 것을 원고가 알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만일 현장소장 정00이 상법 제15조가 정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발주처인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 및 그 수령금

대법원 2006다131172006. 6. 15.
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653662006. 6. 8.
상품권판매대금

]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기한 책임 (1)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란 영업주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뜻하고, 그와 같은 부분적 포괄대리

대법원 2003다576592005. 5. 1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

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

대법원 2002다620292003. 2. 11.
대여금

어음을 통한 소외인의 차금행위는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이 상법 제15조에 정한 피고 회사의 경리사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자금차용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대법원 99다129321999. 7. 27.
손해배상(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다345151999. 5. 28.
약정금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이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82501996. 2. 9.
보증채무금

것으로 피고 회사의 위 공사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법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두천관광개발 주식회사는 199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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