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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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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1다697702012. 12. 13.
손해배상(기)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영업팀 바이어/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14조에서 정한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기업의 계열사로 컴퓨터 등의 대형유통업체인 피고가 중소업체인 원고 3 회사에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거래 과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3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 2) 따라서 소외2은 2009. 12.초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법 제14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여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 합의의 효력이 ○○건설에 미치므로, 망인은 ○○건설과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977082009. 7. 23.
손해배상(기)

실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⑷ 예비적 청구 ㈎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내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설사, 소외 2의 수권범위가 물품거래에만 한정되고 에버컴퓨터의 물품공급채무 보증과 재매입약정 행위는 권한을

대법원 2007다234252007. 8. 23.
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376822007. 2. 6.
물품대금

업팀장이라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1은 상법 제14조에 정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에 준하는 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에

대법원 97다438191998. 10. 13.
매매대금반환

표현지배인의 성립 요건인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본·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7다67041998. 8. 21.
약속어음금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3다497031994. 1. 28.
대여금

가.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가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다369741993. 12. 10.
대여금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대구고법 84나12911985. 5. 23.
대여금청구사건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3다1071983. 10. 25.
약속어음금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8다15671978. 12. 13.
약속어음금

가.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나. 본점, 지점의 제한적·보조적 사무만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8다10501968. 7. 31.
사금

고이유에 대하여, (1) 구상법상 대표취체역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한다하여도, 상법 제39조( 구 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리라 할것이고,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외 이영관이 위

광주고법 67나2761968. 3. 20.
대부금청구사건

하고 위 양계승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적 거래에 당할 것을 허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위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8.31.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대구고법 66나1781967. 5. 19.
백미대금청구사건

상법 제14조,제15조의 상업사용인

대구고법 66나161966. 6. 29.
보관곡반환청구사건

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본정미소의 도정허가 명의자이고 소외 조판술은 동 정미소의 공장책임자로서 행세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4조에 의하여 피고의 표현 지배인인 위 소외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인이 피고의 사용인이 아님은 전인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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