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홍콩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의 주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