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1449(본소), 2023나11456(반소)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A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소31340(본소), 2022가소41750(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24. 6. 13.
- 판결선고
- 2024. 7. 18.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10만 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피고의 토목부장으로서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년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D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ㆍ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8.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고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 10. 19.경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에게 자재품질이 미흡함을 이유로 재시공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와 C는 신품 자재로 재시공하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C는 2021. 11. 1. 피고 명의로 원고와 공사대금 9,460만 원인 변경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신품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21. 11. 30. 피고에게 공급금액 9,46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1. 12. 30. 원고에게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12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10만 원(= 9,460만 원 - 7,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중고자재가 아닌 폐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적을 받고 재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1,210만 원(= 7,150만 원 - 5,9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30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① 최초 하도급계약은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종류,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내역서, 견적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성실시공안내판에도 현장대리인이 C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의미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C가 아니라 E(피고의 실경영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기재된 안전관리 조직도를 제출하면서 C를 ‘현장소장’으로 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피고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업무를 토목부장으로 제한하였으므로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를 토목부장으로 채용한 것은 피고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회사 내부적으로 현장소장이 아닌 다른 직책을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를 내용으로 하므로, 토목부장인 C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하는 것이 C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와 관련하여 C와 원고 대표이사, 담당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4. 2. 13. ‘C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⑥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나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중고자재가 아닌 폐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 7. 2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인용 조문
- 상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