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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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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8누17211989. 3. 1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위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 상법 제16조 참조)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일단 위 법조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석유사업법 규정의 해석

서울고등법원 81구5081982. 7.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그 배달원들이 탁주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탁주 1상자당 금 2,800원씩으로 계산한 대금을 수령한 이상 상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배달원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서울고법 77나8061977. 9. 7.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

대법원 76다8601976. 7. 13.
물품대금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16조는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물품매매거래를 하였던 소외인은 물건을 판

서울고법 68나26721969. 5. 1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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