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위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 상법 제16조 참조)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일단 위 법조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석유사업법 규정의 해석
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그 배달원들이 탁주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탁주 1상자당 금 2,800원씩으로 계산한 대금을 수령한 이상 상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배달원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상법 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적용범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16조는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물품매매거래를 하였던 소외인은 물건을 판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