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09192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김진량
- 피고
- 1.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2. ○○카드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지배인) 변론 종결 2012. 8. 21.
- 판결 선고
- 2012. 9. 6.
1.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원고에게 85,686,032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2.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2. 8. 12. 피고 ○○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과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왔는데, 위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경 피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을 소지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왔고, 원고의 총무부는 법인 신용카드 관리, 비품 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은행은 원고를 전략법인으로 선정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 중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전략법인) ① ‘전략법인’이란 연간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우수기업회원으로서 매출 및 손익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기업회원을 말한다. ③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 관리하게 한다. ④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제신고서 또는 요청공문)를 FAX로 접수하여 정당 여부 확인 후 업무 처리하고 원본은 신속히 보완한다. 다만 아래의 업무는 FAX 접수만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재 내용과 인감(명판 포함)이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신고된 인감 및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대조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업무 처리하여야 한다.
3. 카드 한도, 회원 한도 조정
⑤ 전략법인 중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E-Mail 접수로 제4항 단서 각 호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처리시 위임장 확인 및 녹취시스템에 의거 정당한 업체 대리인에 의한 행위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6. 8. 2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서면 또는 FAX를 통하여 피고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원고의 총무부 직원 공○○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하고(이하 ‘2006. 8. 21.자 약정’이라 한다), 피고 ○○은행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윤□□은 1996.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20.부터 본사 총무부에서 과장, 차장대우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 1. 영남영업부 차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2009. 10.경까지 원고 부산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윤□□은 2007. 12. 27.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 윤□□, 사용 한도 월 5,000만 원(법인 한도 1억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카드’(카드번호: 4101-2000-4833-****,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윤□□은 2008. 1. 8.경부터 행사 및 자재구매를 위하여 총무부 임원인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카드(5587-4901-0009-****)와 윤□□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카드(5587-4901-0029-****)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총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주유소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주식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위 각 신용카드를 통해 돌려막는 방법 등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여왔는데, 당시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여 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나 윤□□이 원고의 계좌로 카드사용대금을 계속 입금하여 결제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제할 카드사용대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자 윤□□은 미리 여러 장의 신용카드제신고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준비하였다가 원고의 골프행사 등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총 5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 구체적인 증액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윤□□은 2008. 1. 17. 원고의 담당 직원 공○○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원(법인 한도는 월 2억 원)으로 증액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② 윤□□은 2008. 4. 30.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③ 윤□□은 2008. 9. 17.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2억 원(법인 한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④ 윤□□은 부산지점으로 인사 발령된 이후인 2009. 1. 14.에도 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4억 원(법인 한도 월 5억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⑤ 윤□□은 2009. 3. 3. 스스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5억 원(법인 한도 월 5억 원에서 월 10억 원)으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공○○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고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였다.
라. 2009. 10.경 원고 대표이사 부△△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를 증액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알게 되어 윤□□이 사용하던 위 각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였다. 이에 윤□□은 마지막 카드사용대금 548,622,000원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 미결제대금 중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4억 7,800만 원, △△카드의 사용대금은 70,622,000원이고, 원고는 2009. 11. 12.경 윤□□을 대신하여 위 사용대금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윤□□은 2003. 6. 경 원고의 부동산 매각대금 58,580,036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4. 초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06. 7.경 원고의 배당원리금 115,950,339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윤□□은 원고의 위 배당원리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포함한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호) 2011. 9. 3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호)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은 원고와 같은 전략법인과 신용카드 관련 업무처리를 할 경우 인감대조나 위임장 또는 녹취 등을 통하여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 관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윤□□은 2008. 1. 17.부터 2009. 3. 3.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증액하였는데, 증액 횟수와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으로서는 한도 증액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윤□□이 총무부를 떠나 부산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09. 3. 3. 스스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 신청한 것에 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의 직원 공○○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점, ④ 피고 ○○은행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 신청에 대하여 증액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점, ⑤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관계와 그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과실로 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윤□□과 피고 ○○은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윤□□이 결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09. 11. 12.경 대신 변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4억 7,800만 원이다.
2)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윤□□이 2008. 1. 18.경부터 2009. 10.경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 결제일에 윤□□으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이 입금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를 만연히 방치한 점, ② 윤□□은 부산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총무부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후에도 원고의 인감을 미리 날인해두었던 신용카드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 증액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윤□□의 비정상적인 증액 신청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점, ③ 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는 직원의 불법적인 배임행위에 대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거나 방지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의 내용과 손해발생 경위 및 손해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80%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9,560만 원(4억 7,800만 원 x 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6. 8. 21.자 약정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2006. 8. 21.자 약정에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2006. 8. 21.자 약정에 의하면, 서면 또는 FAX를 통하여 피고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한을 원고의 직원 공○○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가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신용카드 관련 거래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무권대리 또는 무효행위 추인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증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윤□□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윤□□은 원고의 총무부 책임자로서 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대하여 상법 제15조에 의한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윤□□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무효 또는 무권대리행위인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을 추인하였다.
나)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 더하여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여 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나 윤□□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원고의 계좌로 사용대금을 입금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② 윤□□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한 후 2008. 1. 18. 원고의 계좌로 64,123,000원을 입금한 이래 2009. 10. 12. 위 계좌로 46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금한 금액은 약 70억 원에 이른다.
(2) 그러나 위 기초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담당 직원이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에게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까지 알 수 없었던 이상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윤□□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원고는 2009. 10.경에 이르러서야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위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고 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윤□□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여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 업무가 총무부 소관이고 윤□□이 2005. 4. 20.부터 2008. 12. 31.까지 위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무부 직원 공○○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윤□□이 상법 제15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윤□□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증액 경위와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윤□□이 상법 제15조가 규정하는 부분적 포괄사용인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8,761,83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의 손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윤□□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1,423,89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723,152,375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순번 | 일시 | 손해액 | 비고 |
|---|---|---|---|
| 1 | 2004. 초경 | 58,580,036원 | 부동산 매각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
| 2 | 2006. 7.경 | 115,950,339원 | 배당원리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
| 3 | 2009. 11.경 | 478,000,000원 | 이 사건 손해액 |
| 4 | 2009. 11.경 | 70,622,000원 |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
| 합계 | 723,152,375원 |
원고는 위 손해액 외에 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17,336,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9. 1. 30. 유원진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664,000원을 받아 17,336,000원이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고와 별개의 단체로 보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윤□□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31,423,896원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거나 원고가 충당을 지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위 손해배상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위 표 순번 1, 2번 기재 손해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이에 충당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56,893,521원{231,423,896원 - (58,580,036원 + 115,950,339원)}이다. 한편 이 사건 손해액 478,000,000원과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70,622,000원은 손해의 발생경위와 발생시점 및 원고가 이를 변제한 시점이 유사하므로 남은 손해배상금 56,893,521원은 위 각 손해액에 비례하여 충당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충당할 경우 이 사건 손해액에 충당되는 금원은 49,569,836원{56,893,521원 x 478,000,000원/(478,000,000원 + 70,622,000원)}이다. 피고 ○○은행과 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20%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반하여 윤□□은 고의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은행보다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위 49,569,836원은 이 사건 손해액 478,000,000원에 충당됨으로써 피고 ○○은행이 지급할 손해액은 위 49,569,836원 중 피고 ○○은행의 과실비율인 20%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결국 피고 ○○은행이 지급할 손해액은 85,686,032원{95,600,000원 - (49,569,836원 x 20%)}이 되므로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85,686,0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윤□□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한 날인 2009. 11. 12.부터 피고 ○○은행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카드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카드에는 “BC CARD"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신용카드의 국내거래 승인내역에도 ”○○카드“라고 되어 있어 피고 ○○카드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에 따르면 피고 ○○카드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카드는 피고 ○○은행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의 2,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앞면 우측 부분에 “BC CARD"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에 ”○○카드“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은행과 피고 ○○카드가 체결한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위임한 업무 중에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제17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 ○○은행은 피고 ○○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카드업무를 위임하고 제1 내지 제12호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업무는 피고들이 별도로 체결하는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및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부속약정‘에서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같은 항 제17호에서 정하는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관한 신용관리 업무‘를 별도로 위임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들이 체결한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에 위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신용카드나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에 “BC CARD" 또는 ”○○카드“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과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카드 명세서 작성 및 발송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카드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카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카드 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제5조 국내업무의 위임 ① 피고 ○○은행은 피고 ○○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카드업무를 위임하고, 제1 내지 12호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업무는 피고 ○○은행과 피고 ○○카드간에 별도로 체결하는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및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부속약정’에서 정한다.
1. 신용카드 등 업무관련 기획 및 제도운영
2. 회의체 운영
3. 감독기관/대외기관 업무
4. 회원신용정보 관리
5. 은행연합회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분담금 지급
6. 회원사 지원 및 상담업무
7. 조사연구 업무
8. 회원사 요청 Data 제공 업무
9. 회원사 대상 사외보 제공업무
10. 서비스수수료 청구 및 관리
11. 회원등록 및 사고자 연체 관리
12. 홈페이지(www.******.com) 유지 및 관리 등의 부수 업무 (13. ~ 16. 생략)
17.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피고 ○○카드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카드업무의 구분 본 계약에 따른 카드 발행업무의 위임은 피고들이 각자 운영하는 신용카드 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은 “별지1”에서 정한다. (별지1)
1. 발행업무 계약 단가표
1) 발행 서비스 부문
(1) 카드발급 서비스
(2) 회원 청구 서비스
(3) 회원 안내 서비스
(4) 고객 상담 서비스
(5) 리스크 관리 서비스
(6) 네트워크 서비스
(7) 상품등록 및 오퍼운영 서비스
(8) 가맹점 업무지급 수수료
(9) 가맹점 거래승인 중계
(10) 가맹점 공동이용 관련
(11) 가맹점 관련 기타
2) 마케팅 서비스 부문
3) 정산 서비스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