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1조 (재판장의 공소장 심사권)
제371조 (재판장의 공소장 심사권) 제231조의 규정은 공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지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에 의한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 발생 시기(=현금 납부시)
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게 함으로써 법원에의 제소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필요이상으로 곤란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7조 제1항,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각 참조).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 자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다.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소송 종료시까지 계속된다고 본 사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의 “재판(裁判)”의 의미(意味)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인 적용례3.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공(供託提供)에관한 특례법(特例法) 제2조에서 “국(國)은 국가(國家)를 당사자(當事者)로 하는 소송(訴訟) 및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있어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규정의 인지(印紙)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항소장각하명령에 항소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 것이 경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71조 소정의 주소보정을 명하는 기한인 “상당한 기간”의 의미와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다. 본래 상대방(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소장기재 주소가 항소인(피고)의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재판장이 이사불명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여한 5일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일종의 시험소송으로서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항소인의 주소보정명령의 가부(소극)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