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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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의 의미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다.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라.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 피상고인이 상고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부대상고의 제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