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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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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법원 2010도143602012. 12. 13.
위증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301652001. 3. 23.
가옥명도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

대법원 99다505382000. 1. 21.
손해배상(기)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97다300662000. 2. 25.
손해배상(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96332000. 11. 10.
손해배상(기)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98다47542, 475591999. 7. 9.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대법원 99므1596, 16021999. 11. 26.
이혼및위자료등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203351998. 7.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

대법원 95다462651997. 10. 10.
구상금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97다382991997. 11. 28.
손해배상(산)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대법원 94다271131995. 2. 3.
소유권이전등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의 의미 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행사를 위하여 지급할 금액 다.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라.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대법원 94다344491995. 11. 14.
구상금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대법원 94다582611995. 6. 30.
손해배상(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다30631994. 6. 28.
손해배상(자)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다407341994. 12. 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발생 여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 피상고인이 상고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다136951994. 12. 22.
상속재산분할

가.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대법원 92다463941993. 1. 26.
채무부존재확인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대법원 93다42501993. 8.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대법원 92다463941993. 1. 26.
채무부존재확인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대법원 93다445241993. 12. 14.
가처분이의

부대상고의 제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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