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600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95가합6410)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97나8275)에서도 항소기각당하자 대법원(99다51555)에 상고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상고인지액 14,241,200원 중 12,241,200원이 부족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99카기115)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10. 14. 상고장을 각하하였다(이하 위 상고장각하명령을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 한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지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에 의한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