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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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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조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에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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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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