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4802025. 11. 5.
사해행위취소

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752013. 7. 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대법원 2007다184782007. 7. 27.
부당이득금반환

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서( 위 법 제21조), 위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그 계약체결 방식, 계약보증금의 납입 및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계약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