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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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서( 위 법 제21조), 위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그 계약체결 방식, 계약보증금의 납입 및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계약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