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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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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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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법 2023나557502024. 7. 17.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누360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08. 4. 28." 부분을 "2008. 4. 29."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대법원 62마41962. 6. 28.
민사소송법제692조결정에대한재항고
변론종결전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당사자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