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누3605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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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08. 4. 28." 부분을 "2008. 4. 29."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을1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기존질관이"를 "기존 질환이"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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