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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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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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