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19조 (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한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