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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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소한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제1항, 제30조의 각 규정을 더하여 보면, 하와이주 법원에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장 송달 및 응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관리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이어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불법개발행위(폐기물의 적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위 불법개발행위가 치유되지 않아 토지거래계약 허가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0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고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위 임시 이사선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만일 본건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