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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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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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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0412026. 2. 10.
손해배상(지)
anderes bestimmt ist, der Ort, an dem die Verwaltung geführt wird. 독일 민사소송법 제17조 (1) 법인, 비법인사단, 그리고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기타 회사의 일반재판적은 그 주소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소 지는 실제 업무가
서울지법 98카기108761998. 11. 17.
담보제공
중재비용규정들은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당원에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07조 , 제107조에 근거하여 중재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 제1123호)에 의한 변호사비용 금 35,401,375원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