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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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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0882025. 10.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 아파트”를 “ 아파트 2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종합부동산세를”을 “종합부동산세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에 납부하고”를 “을 납부하

서울지법 95가합391561997. 1. 23.
손해배상(기)

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지법 95가합11856, 96가합141751997. 5. 8.
손해배상(기)

외국 회사와 사이에 분리기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회사가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분리기의 하자 및 독점판매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

부산지법 울산지원 89가합31881990. 9. 19.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가. 우리나라에서 수리, 개조작업중이던 외국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으로서의 재판관할권 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중재약정이 계약종료와 함께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73마8151973. 9. 26.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26. 73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서울동대문 시장에서 청과 등의 위탁판매업을 하는데 재항고인이 제주에

대구고법 68라41968. 3. 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대법원 63마161963. 9. 2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불법행위지이며 상대방이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증인들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등이 있는 토지와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해하기 위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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