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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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 수 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罪數) 및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 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의 동일 여부(적극)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방해의 대상인 ‘입찰’의 의미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 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
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
징금 약 27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및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입찰담합 과정에서 지출한 원고의 설계용역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uu
징금 약 27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및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입찰담합 과정에서 지출한 원고의 설계용역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uu
주로 영위하는(원고 소장 제2쪽 참조)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인 ooo는 아래와 같은 ‘담합’ 행위를 하여 형법 제315조를 위반하였다는 ‘입찰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0000호, 2016노0000호), 이후 위 유죄 판결이 위 강인구의 상고취하로 2016. 12. 15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1. 자료제출 1. USB 1.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분미상전과(증거목록 순번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경매방
회,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대구고등법원 2016노65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
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5조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찰방해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에 대한 신뢰 및 입찰시행자의 최적 조건의 계약자 선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형사처벌을 통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입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결정 등
유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록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126, 155, 156, 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첩 사본(순번 354), 통장 사본(순번 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13조(입찰방해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