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54 판결 [입찰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51년생, 남, 운수업
- 검사
- 진세언(기소), 진세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민병환, 변호사 황희철, 윤치삼, 양대권, 김태훈
- 판결선고
- 2022. 1. 1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주식회사 B 전무인 동생 K를 통하여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은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입찰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울산강북교육청 학성여자중학교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 1. 14.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