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2962 판결 [[형사] 전자입찰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합계 약 200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김민구(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C 판 결 선 고 2016. 7. 2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 18 내지 27,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입찰방해
피고인과 D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의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거나,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투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 처의 명의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으로 투찰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인 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지정한 가격으로 동일 입찰에 투찰을 해줄 업체 등 23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 비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관리하는 'G고등학교 식재료(2016. 1,2월 축산) 소액수의(긴급)' 전자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한 업 체인 F, H, I, J, K, L, M, N 등의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 건을 F 명의 로 2,578,37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실시된 35,724건의 전자입찰에 대하여 피고 인이 운영하거나 동원한 업체들 명의로 중복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3,255회에 걸쳐 합계 20,100,927,502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전자입찰의 공정을 각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3. 29.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위 업 체에서 식재료 배송 등에 이용하는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방역업체 인 'P'로부터 차량 등에도 방역을 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수산물사이 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M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2회에 걸쳐 허위의 소독필증을 농수산 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 그 업무 담당자의 위 시스템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위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 래소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을 통한 학교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중복 투찰 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매월 3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M을 운영하던 Q으 로부터 M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각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양도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Q,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R, AH, AI, D,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W, AV, AW, AX, A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D, AH, AZ의 각 진술서
1. 각 자술서
1.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급업체 서류심사 기준표, 공급업 체 자격제한 기준표,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현황내역, 위탁계약서, 위탁업체 관 리명의로 관리한 학교, 위탁업체 관리에 따른 메일 등 정보, 각 업체별 단합하여 투 찰내역,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낙찰현황, 거래내역, 낙찰율, 대구 협력업체 투찰 기간, 대구협력업체명, 부산법인 범죄가담 시기,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투찰가 내역, 수사자료 회신, 각 업체별 투찰자료, 각 소독필증, 대상업체 정보 및 납품업체 현장 실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순번 126, 155, 156, 16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한 초기 투자와 그 후 치열해진 시장경쟁 등으로 인해 심화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가입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했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당 히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방역 미비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 이 따르게 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에 대하여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한 ♡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삭제)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 삭제)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