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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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960리터 상당을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에 의한 선박기름 해양배출의 점), 구 수난구호법 (2015. 7. 24. 법
하는 선박인 B 선박을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이○○, 황○○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 과 실기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내사보고 1. 김○○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항 보고), 수사보고(○○호 침몰 당시 유류 잔량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선원법 제161조 전문, 제11조(선원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단 별지 피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
통보 1. 수사보고(증거인멸, F주식회사 등 압수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 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상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길이 약 1㎞, 폭 1m 내지 30m 가량을 오염시켰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