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면서도(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제2항) 한편으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위한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
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월씩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024. 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9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위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2024. 2. 1.부터 2024. 2. 22.까지에 한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2024. 3. 5.부터 다시 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면서도(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제2항) 한편으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위한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2022헌사18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신○○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2022. 2. 15.자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2면 제2행의 "2021. 6. 8."을 "2021. 5. 18."로 경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사 건 2021헌마1480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한편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면 기소된 이후의 구속기간은 2월이고, 2월 씩 2차에 걸쳐 갱신할 수 있는데, 망인이 기소된 1959. 5. 4. 이후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
사 건 2014헌바302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 정 일
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대법원 2013도2234 판결).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형사소송법 제9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판결 선고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두 번씩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2010. 12.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고등법원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99노400 살인 【주 문】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1998. 12. 17.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갖지 못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고, 더욱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4월로 제한(형사소송법 제92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항소심의 심리기간이 단축되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