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8. 20. 선고 2013헌마527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4. 26. 징역 8년 및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대법원 2013도2234 판결).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형사소송법 제9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판결 선고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두 번씩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2010. 12. 3. 구속되어 2013. 4. 26.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28개월 23일 동안 재판을 받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