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19. 선고 2014헌바302 결정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필
- 당해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결정일
- 2014.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6316(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자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1심 법원으로부터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을 송달받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위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제시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구속취소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재항고하여 현재 위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738).
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2심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4. 4. 10.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2조 및 그 준용규정인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7. 2. 각하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501),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공판절차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나,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 등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규정한 내용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구치소장 등에게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송달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2) 즉,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구속취소 사건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반복하며 위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할 뿐인데, 위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2)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참조).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할 송달을 구치소장에게 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판결의 정당성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