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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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수용자에게 발송된 서신이 소송관계서류인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 참조), 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 외에 각종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공기관의 통지도 수용자의 종전 주소지가 아닌 수용시설을 주소로 하여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소장이 수령함으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인의 거주지를 재항고인의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 거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고, 공소외인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항고인의 동거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항소인인 재항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재항고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7일) 내에 하여야 하며,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4헌바414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1738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2조 및 그 준용규정인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7. 2. 각하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501),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가.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의 기산점이 되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법 제452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0조 내지 제64조가 적용되는 것 외에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위 송달은 달리 그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장 부본 송달 당시 준용되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송달보고서의 기재상 흠이 있으나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