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2. 15. 선고 2021헌마1480 결정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2021고단1203),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8. 26.자 2021초기139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1. 12. 17.자 2021로23 결정 및 대법원 2022. 1. 25.자 2021모3519 결정).
다. 한편 가.항 사건의 법원은 202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갱신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별도의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 및 구속갱신이 필요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중 제22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8. 25. 법원이 구속갱신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구속하고 있다며 구속취소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1. 8. 30.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갱신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985), 위 결정은 청구인에게 2021. 9. 2.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9. 2.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