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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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노534 업무방해 등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에 관한 형법 제156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및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그러나 청구인이 흑백이 아닌 컬러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 담당공무원의 컬러복사 거부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고, 흑백복사된 사본을 송부받았다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2013헌아62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편○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4. 2013헌마29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 2013헌마290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
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형사소송법 제55조 제1, 3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자들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적극)
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며, 그 경우 재판장이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5조가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선고전인 1998. 9. 9. 위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응하여 공판조서 및 수사기록 등을 등사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적법절차
1.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國選代理人選任申請)이 있는 경우의 청구기간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3.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4조가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한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불허하였다고 하여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5조, 제47조, 제5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서증조사절차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므로 형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본형 산입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정정신청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됨을 이유로 한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 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55조에 의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83.3.18 원심
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