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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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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2122016. 3. 29.
재판취소 등

건 재판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7212013. 12. 10.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기한 행위, ②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녹음물 폐기행위에

대법원 2005도59962005. 10.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4조가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며

대법원 2001도1142001.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 및 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헌법재판소 91헌마114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에 의한 공판조서의 작성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에 관한 헌법적 요구와 직접 연관되는 규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나 변호

대법원 95도8261995.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라 증인 한면수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고,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정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조서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 선고 당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8. 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등 사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군법회의법에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고 하드라도 군법회의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86조(공판조서상의 특례),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등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8. 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등 사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군법회의법에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고 하드라도 군법회의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86조(공판조서상의 특례),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등

대법원 4285형상261952. 9. 2.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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