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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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건 재판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한 행위, ②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녹음물 폐기행위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4조가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며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 및 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속기 또는 녹취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에 의한 공판조서의 작성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에 관한 헌법적 요구와 직접 연관되는 규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나 변호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라 증인 한면수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고,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정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조서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 선고 당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8. 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등 사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군법회의법에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고 하드라도 군법회의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86조(공판조서상의 특례),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등
않았다고 하여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8. 공판조서의 미비와 열람등 사권의 박탈 상고이유중 군법회의법에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고 하드라도 군법회의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86조(공판조서상의 특례), 제64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등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