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29. 선고 2016헌마212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고단154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5노2045, 대법원 2015도19289)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① 검사의 공소제기행위, ② 검사의 2014. 9.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거부, ③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④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 거부 및 ⑤ 형법 제156조, ⑥ 대법원 2015도19289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행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거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등사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등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에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허용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
다. 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열람ㆍ등사 거부, 형법 제156조 및 이 사건 재판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에 관한 형법 제156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해석ㆍ적용 결과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4. 1. 21. 2014헌마9; 헌재 2014. 1. 21. 2014헌바2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 이 사건 재판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