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321 결정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가 ○ 식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청구인 1. 판사 고 ○ 영 2. 판사 구 ○ 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고○영이 재판을 담당한 무고 및 사기 사건{같은 법원 95고단7209ㆍ7904ㆍ11247, 96고단 12171, 97고단 3860, 97고단 5053 (병합)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8. 4. 9.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징역 3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형사 항소 제2부(담당 재판장 판사 구○서)에 배당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98노 5029), 1998.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씩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98도2851), 1998. 11.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2,3심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청구인을 위한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1심 계속중인 1995. 12.경 및 1996. 1.경, 1998. 2. 및 3월 일자미상경에, 그리고 제2심 계속중인 1998. 4. 13. 및 항소이유서 제출당시 그 이유서에서, 각 공판조서등 위 사건 기록 및 법원에 제출되어있는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의 담당법관인 1피청구인과 제2심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인 2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무시하여 공판기록 중 일부와 수사기록 일부만을 등사해주고 그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심 판결선고후이자 제3심 판결선고전인 1998. 9. 9. 위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응하여 공판조서 및 수사기록 등을 등사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적법절차주의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잘못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