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7. 16. 선고 2013헌아62 결정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편○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4. 2013헌마290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이에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나. 청구인은 2013. 5. 7. 부산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지연하고, 상고심 소송기록사본의 송달이 지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4. 각하되었다(2013헌마290).
다. 이에 청구인은 2013헌마2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날짜 부분이 위조되었고, 상고이유서는 양형부당이 아닌 일부무죄를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조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