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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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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6건

대법원 2025도44222026. 2. 26.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2025. 6. 2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헌법재판소 2025헌마8122025. 7.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

헌법재판소 2022헌바82025. 6.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

대법원 2022도119232025. 8. 14.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도109082025. 8. 14.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24노23322025. 2. 7.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대법원 2023도113952025.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

대법원 2024도157892025.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4도173852025. 2. 13.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죄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공소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기 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것이다. 3) 별건 마약 밀수입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0512024. 10. 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이 사건 압수물 및 2021. 6. 16.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7)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4012024. 5. 8.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서울고등법원 2024노2282024. 10. 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인과 참가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1, 참가인 4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2024. 5.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장하는 증거 및 주요내용 표 생략) 3.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2024. 12.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수 있는바, 위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

서울고등법원 2024노6972024. 9.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황금도장의 증거능력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대법원 2024도18812024.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