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5. 선고 2025헌마812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결정일
- 2025.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기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과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