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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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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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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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