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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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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전 20일까지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되어야 한다.<개정 1958ㆍ12ㆍ26, 1960ㆍ11ㆍ1>

선거권자는 1회에 한하여 타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전항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58ㆍ12ㆍ26, 1960ㆍ11ㆍ1>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된 자는 동시에 다른 선거구에서 후보자나, 다른 지방의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58ㆍ12ㆍ26, 1960ㆍ11ㆍ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1958ㆍ12ㆍ26, 1960ㆍ11ㆍ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0추51382021. 9. 1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 3. 이 사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결 절차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2622014. 3. 21.
불신임의결취소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휴회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로 침해받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례 의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다툴 수는 없다. 또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위 회의규칙 제1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

대전지법 2008고단42112009. 1. 7.
위계공무집행방해

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방해가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해의 위험도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광역시의회의 의장선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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