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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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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506562014. 7. 18.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다. (2) 판단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헌법재판소 2009헌라11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헌법재판소 2008헌마413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

헌법재판소 2007헌마40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국회법」제136조(퇴직) 또는「지방자치법」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

헌법재판소 99헌마5762000. 6.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치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비해 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 선거구의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우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 역시 국회의원의 경우가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

헌법재판소 97헌마16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호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부의장의 직에서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선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헌법재판소 93헌마231993. 7.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권이 없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 및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자, 1993.2.2.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으로 인하여 자기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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