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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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다. (2) 판단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국회법」제136조(퇴직) 또는「지방자치법」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
치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비해 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 선거구의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우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 역시 국회의원의 경우가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호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은 함양군의회 의원 및 부의장의 직에서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선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권이 없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 및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자, 1993.2.2.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전단 규정으로 인하여 자기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