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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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1950. 1. 5.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 3. 이 사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결 절차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휴회
로 침해받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례 의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다툴 수는 없다. 또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위 회의규칙 제1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
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방해가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해의 위험도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광역시의회의 의장선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