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자치법 제72조 (의사정족수)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