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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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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7도115282017. 10. 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2016. 11. 29.
[형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반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주 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일반공급에 청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0712013. 9. 13.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의 중요부분을 결정하고 그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행위 등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직접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토

대법원 2008다751192010. 12. 23.
부동산중개료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수원지방법원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2010. 2. 11.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32009. 2. 16.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33조 제3호 피고인 5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6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9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07헌마4192008. 9.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입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3. 12. 30. 법률 제3676호로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에서 중개업자 및 법인의 임원 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20092007. 3. 28.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연대’라는 표현만을 문제 삼아 이를 틀린 답항으로 볼 수는 없으며, ㉰ 원고 주장과 같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10호, 제22조 제1항 3호, 제40조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개업자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되고,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

춘천지법 2006구합18812007. 5. 31.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2002. 6. 27.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3년간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법 제7조 제7호). 그런데 영업등록의 취소와 3년간 영업제한은 위반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기회비용)을 입히게 되고, 위와 같은 방법은 충분히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752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

헌법재판소 2000헌아19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3. 4. 부동

헌법재판소 2000헌마160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헌법재판소 2000헌마83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83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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