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1,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그 초과부분인 757만원 상당의 부동산 중개료 수수약정은 사법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5항에서는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갑은 피고 을을 고용한 중개업자로서, 피고 을은 중개보조원으
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서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중개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업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 여러 조항에 산재되어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중개업법의 개정 과정에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같은 법 제6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할 경우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을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매매대금 차액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①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에서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의 규정이 폐지된 경우,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수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피고 항소 기각)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30조, 제35조의2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인 조△△의 아들로서 중개업무 등을 포함하여 중개인영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조O